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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 참례 못하더라도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

절제와 나눔으로 은총을 청하는 사순 제1주일 미사부터 전국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지 못해 각 교구 지침에 따라 대송(代誦)을 바치면서 차분하게 주일을 보냈다. 미사를 중단한 것은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안타깝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모범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. 신자들의 미사 참례 의무는 십계명 가운데 ‘주일을 거룩히 지내라’는 세 번째 계명에 나온다. 「가톨릭 교회 교리서」 1389항에서는 “교회는 신자들에게 ‘주일과 축일에 거룩한 전례에 참여’할 의무를 부과한다. 미사 참례는 신자들의 기본 의무이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루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적인 경우에 관면 받을 수 있다. 교회법 제1245조는 “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에 대한 관면이나 혹은 다른 신심 행위로의 교환을 허가할 수 있다”고 규정한다. 교회법 제87조는 “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구역이나 자기의 소속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규율 법률들에 대하여 보편법들이든지 개별법들이든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”고 규정해 ‘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’가 미사 참례 의무 관면의 판단 기준임을 제시한다. 신자들이 미사 참례 의무 등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대신해 바치는 기도를 ‘대송’이라고 한다. 「한국가톨릭대사전」은 대송을 ‘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리는 기도’로 정의한다. 대송의 방식에 대해서는 「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」 제74조 4항에 예시가 나온다. “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, 성경 봉독,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”는 것이다.

(가톨릭신문에서 발췌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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